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법률 제7354호, 2005.1.27)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5.1.27
시행날짜 2005.1.27
제개정사유 헌법재판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3. 12. 18. 2002헌바14·32)을 함에 따라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재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하여 재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명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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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L-0110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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