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050127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541 |
기관유형 | 1유형 |
설립일자 | 2005-01-27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4호 제7조 |
주요업무 |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5.1.27.>)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27.>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③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05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