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과 (19631217 ~ 19670414)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63-12-17 |
폐지일자 | 1967-04-14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63.12.16 각령 제1737호 제7조 |
주요업무 | 과학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설비의 기준과 그 시설·설비의 조사 및 감독.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실업계대학의 교육의 지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술원의 양성 및 기술원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요·학생부담금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교육과에 과학계와 기술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09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