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과 (19670414 ~ 19780314)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67-04-14 |
폐지일자 | 1978-03-14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7.4.14 대통령령 제3011호 제7조의 2 |
주요업무 | 과학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 및 기술계교원의 양성과 현직교육(海外訓練을 포함한다). 3. 각급학교의 기초과학교육의 지도 및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각종과학단체의 지도육성 및 감독. 5. 대여장학금에 관한 사항. 6. 의약계 및 간호학교의 지도·감독과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7. 부속병원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8. 시청각교재 및 과학교재기구의 심사. 9. 시청각교재연구기관의 지도·감독. 10. 여성가정교육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교육과에 과학교육계·의약교육계·시청각교육계 및 가정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67·4·14]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0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