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과학교육국 과학교육과 (19670414 ~ 19780314)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67-04-14
폐지일자 1978-03-14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7.4.14 대통령령 제3011호 제7조의 2
주요업무 과학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 및 기술계교원의 양성과 현직교육(海外訓練을 포함한다).
3. 각급학교의 기초과학교육의 지도 및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각종과학단체의 지도육성 및 감독.
5. 대여장학금에 관한 사항.
6. 의약계 및 간호학교의 지도·감독과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7. 부속병원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8. 시청각교재 및 과학교재기구의 심사.
9. 시청각교재연구기관의 지도·감독.
10. 여성가정교육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교육과에 과학교육계·의약교육계·시청각교육계 및 가정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67·4·14]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0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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