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문예체육국 사회교육과 (19631217 ~ 19680724)
기본정보
기관코드 | 9902796 |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63-12-17 |
폐지일자 | 1968-07-24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63.12.16 각령 제1737호 제9조 1항 |
주요업무 | 사회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2.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 기타법인의 설립·폐지. 3. 성인교육과 국민사상의 연구·지도. 4. 청소년의 지도 및 교화. 5.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도·감독. 6. 육영단체·종교단체 및 유림단체 기타 교화단체의 지도·감독. 7. 각종 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 8. 기타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과에 사회교육계와 종교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09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