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사회교육국 사회교육과 (19680724 ~ 19780314)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68-07-24
폐지일자 1978-03-14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8.7.24 대통령령 제3512호 제9조
주요업무 사회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2.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
3. 성인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지도 및 교화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도감독
6. 육영단체 및 교화단체의 지도감독.
7. 각종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
8. 각종 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9. 사서요원의 수급계획.
10. 어머니교실 및 청년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통신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과에 성인교육계와 청소년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08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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