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사회교육국 (19680724 ~ 19780314)
기본정보
기관코드 | 9902798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68-07-24 |
폐지일자 | 1978-03-14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8.7.24 대통령령 제3512호 제9조 |
주요업무 | 제9조 (사회교육국) ①사회교육국에 사회교육과·국제교육과와 체육과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회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2.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 3. 성인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지도 및 교화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도감독 6. 육영단체 및 교화단체의 지도감독. 7. 각종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 8. 각종 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9. 사서요원의 수급계획. 10. 어머니교실 및 청년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통신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과에 성인교육계와 청소년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국제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관한 사항. 2. 외국유학에 관한 사항. 3.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학술의 국제간의 교류. ⑥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교육과에 교포교육계와 국제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체육과는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교보건 및 체육. 2. 국민체육. 3. 국내외의 체육경기. 4. 체육시설. 5. 체육단체의 지도감독. 6. 학도군사훈련. ⑧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체육과에 학교체육계와 국민체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68·7·24]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0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