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사회교육국 (19680724 ~ 19780314)

기본정보

기관코드 9902798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68-07-24
폐지일자 1978-03-14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8.7.24 대통령령 제3512호 제9조
주요업무 제9조 (사회교육국) ①사회교육국에 사회교육과·국제교육과와 체육과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회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2.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
3. 성인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지도 및 교화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도감독
6. 육영단체 및 교화단체의 지도감독.
7. 각종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
8. 각종 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9. 사서요원의 수급계획.
10. 어머니교실 및 청년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통신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과에 성인교육계와 청소년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국제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관한 사항.
2. 외국유학에 관한 사항.
3.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학술의 국제간의 교류.
⑥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교육과에 교포교육계와 국제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체육과는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교보건 및 체육.
2. 국민체육.
3. 국내외의 체육경기.
4. 체육시설.
5. 체육단체의 지도감독.
6. 학도군사훈련.
⑧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체육과에 학교체육계와 국민체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68·7·24]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07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