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사회교육국 국제교육과 (19680724 ~ 1970012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68-07-24
폐지일자 1970-01-26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8.7.24 대통령령 제3512호 제9조
주요업무 국제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관한 사항.
2. 외국유학에 관한 사항.
3.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학술의 국제간의 교류.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교육과에 교포교육계와 국제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09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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