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사회국제교육국 (19780314 ~ 19811102)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78-03-14 |
폐지일자 | 1981-11-02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78.3.14 대통령령 제8889호 제16조 |
주요업무 | 제16조 (사회국제교육국) ①사회국제교육국에 사회교육과·국제교육과·재외국민교육과 및 유학생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회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도감독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 3. 생애교육 및 청소년의 지도·교화 4. 육영 또는 교화단체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 사설강습소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지도감독 6. 각종 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7. 사서요원의 훈련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육, 문화교류 2. 문교부산하 직원의 국외여행 3. 유네스코에 대한 지도감독 4. 주한 미국평화봉사단의 업무협조 5. 국외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보급 ⑤재외국민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2. 재외 한국교육문화기관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재외국민용 교재의 공급 4. 교원의 해외파견 ⑥유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비 해외유학생 선발 및 관리 2. 외국인 유학생 선발 및 관리 3. 재외국민 모국 유학생 지도 4. 해외유학생 관리 5. 유학생 취업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의 장학생 선발파견 7. 국제기술 협력에 의한 해외파견 8. 학·예술·체능 특기자 선발위원회 운영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6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