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시설과 (19670414 ~ 19700126)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67-04-14 |
폐지일자 | 1970-01-26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7.4.14 대통령령 제3011호 제6조 |
주요업무 | ⑦교육시설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實業系學校를 제외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 2.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및 자재의 수급. 3. 학교의 건축.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설비의 조사 및 감독.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0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