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시설과 (19670414 ~ 1970012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67-04-14
폐지일자 1970-01-26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7.4.14 대통령령 제3011호 제6조
주요업무 ⑦교육시설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實業系學校를 제외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
2.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및 자재의 수급.
3. 학교의 건축.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설비의 조사 및 감독.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00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