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학술진흥국 (19780314 ~ 19800227)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78-03-14
폐지일자 1980-02-27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78.3.14 대통령령 제8889호 제12조
주요업무 제14조 (학술진흥국) ①학술진흥국에 학사지도과 및 학술진흥과를 두고, 국장밑에 학사조정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학사조정관은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학사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도호국단 운영
2. 학생 봉사활동
3. 학생행사지원 및 지도
4. 학생 학·예술진흥
5. 학생의 후생복지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단체의 지도감독
2. 학술원 및 예술원 지원
3. 학술연구조성 및 교수 해외연수
4. 연구보조비 관리
5. 장학금 관리
6. 한국장학재단 운영 감독
7. 각종 학술활동 및 학예 행사의 지원
⑤학사조정관은 학생지도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59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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