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학술진흥국 (19780314 ~ 19800227)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78-03-14 |
폐지일자 | 1980-02-27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78.3.14 대통령령 제8889호 제12조 |
주요업무 | 제14조 (학술진흥국) ①학술진흥국에 학사지도과 및 학술진흥과를 두고, 국장밑에 학사조정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학사조정관은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학사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도호국단 운영 2. 학생 봉사활동 3. 학생행사지원 및 지도 4. 학생 학·예술진흥 5. 학생의 후생복지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단체의 지도감독 2. 학술원 및 예술원 지원 3. 학술연구조성 및 교수 해외연수 4. 연구보조비 관리 5. 장학금 관리 6. 한국장학재단 운영 감독 7. 각종 학술활동 및 학예 행사의 지원 ⑤학사조정관은 학생지도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59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