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교직국 (19780314 ~ 19820320)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78-03-14
폐지일자 1982-03-20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78.3.14 대통령령 제8889호 제13조
주요업무 제13조 (교직국) ①교직국에 교직과·양성과 및 연수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의 인사제도
2. 교원의 자격제도
3. 교원의 보수제도
4. 교원의 후생복지
5. 교직단체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6. 교원공제회의 지도감독
7. 사립학교 연금공단 지도감독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양성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의 양성제도 및 계획
2. 교육대학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3. 사범대학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4. 교직과정 및 교직학과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5. 교원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6.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졸업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7. 교원자격 전형검정 및 고시검정
⑤연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교원연수제도 및 연수계획
3. 교원의 일반연수
4. 교원의 자격연수
5. 교수자격 인정 심사
6. 교원자격 추천 검정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60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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