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교직국 (19780314 ~ 19820320)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78-03-14 |
폐지일자 | 1982-03-20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78.3.14 대통령령 제8889호 제13조 |
주요업무 | 제13조 (교직국) ①교직국에 교직과·양성과 및 연수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의 인사제도 2. 교원의 자격제도 3. 교원의 보수제도 4. 교원의 후생복지 5. 교직단체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6. 교원공제회의 지도감독 7. 사립학교 연금공단 지도감독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양성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의 양성제도 및 계획 2. 교육대학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3. 사범대학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4. 교직과정 및 교직학과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5. 교원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6.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졸업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7. 교원자격 전형검정 및 고시검정 ⑤연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교원연수제도 및 연수계획 3. 교원의 일반연수 4. 교원의 자격연수 5. 교수자격 인정 심사 6. 교원자격 추천 검정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6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