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고등교육국 교직과 (19631217 ~ 19780314)
기본정보
기관코드 | 311001478? |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63-12-17 |
폐지일자 | 1978-03-14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63.12.16 각령 제1737호 제7조 |
주요업무 | 교직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대학 및 실업계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의 설치·폐지 및 감독. 2.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과에 대한 교육의 지도. 4. 각급학교(大學을 제외한다)의 교육의 수급계획. 5. 교원의 자격 및 재교육.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요·학생부담금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교직단체의 지도·감독.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직과에 양성계와 재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091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