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대학국 대학재정과 (19811102 ~ 1986082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81-11-02 |
폐지일자 | 1986-08-25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81.11.2 대통령령 제10535호 제12조 |
주요업무 | 대학재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학생부담금의 조정 2. 사립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3.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대학 기성회의 운영·지도 5. 대학병원의 지도·감독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22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