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대학국 대학재정과 (19811102 ~ 19860825)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81-11-02
폐지일자 1986-08-25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81.11.2 대통령령 제10535호 제12조
주요업무 대학재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학생부담금의 조정
2. 사립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3.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대학 기성회의 운영·지도
5. 대학병원의 지도·감독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22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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