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대학국 (19811102 ~ 19860825)
기본정보
기관코드 | b000097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81-11-02 |
폐지일자 | 1986-08-25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81.11.2 대통령령 제10535호 제12조 |
주요업무 | 대학국에 대학행정과·대학재정과·대학학무과 및 학술진흥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대학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2. 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의 관리 5. 국·공립대학(대학원포함)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6.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교수자격인정의 심사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학재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학생부담금의 조정 2. 사립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3.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대학 기성회의 운영·지도 5. 대학병원의 지도·감독 ⑤대학학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과 대학원 학생의 학적관리·학위등록 및 학위수여 2.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관리 3. 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의 관리 4.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5. 대학교육과정의 개발 및 대학의 특성화 6. 대학의 과학·기술교육 및 산학협동의 지원·육성 7. 대학 및 대학원제도의 개선 ⑥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기초과학연구의 지원 3. 학술단체의 지도·감독 4. 학술원 및 예술원의 지원 5. 학술연구조성 및 교수 국외연수 6. 연구보조비 관리 7. 장학금확충계획의 수립·시행 및 각급학교의 장학금운영의 지도·감독 8. 한국장학재단의 지도·감독 9. 각종 학술활동 및 학예행사의 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22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