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대학국 (19811102 ~ 19860825)

기본정보

기관코드 b000097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81-11-02
폐지일자 1986-08-25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81.11.2 대통령령 제10535호 제12조
주요업무 대학국에 대학행정과·대학재정과·대학학무과 및 학술진흥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대학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2. 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의 관리
5. 국·공립대학(대학원포함)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6.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교수자격인정의 심사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학재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학생부담금의 조정
2. 사립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3.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대학 기성회의 운영·지도
5. 대학병원의 지도·감독
⑤대학학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과 대학원 학생의 학적관리·학위등록 및 학위수여
2.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관리
3. 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의 관리
4.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5. 대학교육과정의 개발 및 대학의 특성화
6. 대학의 과학·기술교육 및 산학협동의 지원·육성
7. 대학 및 대학원제도의 개선
⑥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기초과학연구의 지원
3. 학술단체의 지도·감독
4. 학술원 및 예술원의 지원
5. 학술연구조성 및 교수 국외연수
6. 연구보조비 관리
7. 장학금확충계획의 수립·시행 및 각급학교의 장학금운영의 지도·감독
8. 한국장학재단의 지도·감독
9. 각종 학술활동 및 학예행사의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220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