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84호, 2019. 6. 25)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9-06-25
시행날짜 2019-06-25
정원 626명
제개정사유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차관보와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차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897호, 2019. 6.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두는 디지털소통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교육공무근로지원팀 및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전략기획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차관보 신설
-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장 신설
- 기획조정실 교육공무근로지원팀 신설
-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사회전략기획팀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10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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