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37호, 2021. 6. 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21-06-08
시행날짜 2021-06-08
정원 642명
제개정사유 교육부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 혁신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며, 교육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학교급식 사용식품에 대한 식품영양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영양정보를 학교급식시스템에 반영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교육정책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미래교육추진담당관 신설
- 고등교육정책실 증등직업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로 변경
- 고등교육정책실 직업교육정책관 산학협력정책관으로 변경
- 평생미래교육국 평생교육국으로 변경, 미래교육기획과 인재양성정책과로 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13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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