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54호, 2021. 12. 30)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21-12-30
시행날짜 2021-12-30
정원 647명
제개정사유 교육부의 인재양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정원으로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 중 6명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255호, 2021. 1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평생교육국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변경
- 평생교육국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정책실 인재양성과로 변경
- 고등교육정책실 직업교육정책과 평생직업교육국 직업정책과로 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14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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