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1호, 2024. 06. 25)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24-06-25 |
시행날짜 | 2024-06-27 |
정원 | 692명 |
제개정사유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유아교육 업무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및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영유아정책국의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한다. 2.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으로 한다. 3.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220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