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20240625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24-06-25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24.06.25 대통령령 제34591호 제12조 |
주요업무 |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7.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8.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9.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0.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1. 삭제<2024. 6. 25.> 12.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늘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9.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10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