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정책과 (20240627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4-06-27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06.27 교육부령 제224호 제8조 |
주요업무 | 1.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총괄 2. 늘봄학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늘봄학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4. 늘봄학교 관련 재정ㆍ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늘봄학교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6.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7. 늘봄학교 시설 및 아동친화적 공간 개선에 관한 사항 8.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9. 늘봄학교 관련 관계부처와의 교육프로그램ㆍ공간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0. 늘봄학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프로그램ㆍ공간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1. 늘봄학교 관련 지역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ㆍ공간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2. 늘봄학교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ㆍ공간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3. 시ㆍ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ㆍ관리 및 컨설팅 14.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교육 기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6. 교육 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7.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18. 시ㆍ도별 교육 기부 운영 상담 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10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