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이주배경학생지원팀 (20241231 ~ )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24-12-3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12.31 교육부령 제348호 제8조
주요업무 1.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2. 다문화학생등(「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3. 다문화학생등 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4. 다문화학생등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분석
5. 다문화학생등 교육 관련 실태조사 실시
6. 다문화학생등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7. 다문화학생등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지원
9.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0.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다문화학생등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2117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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