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이주배경학생지원팀 (20241231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4-12-31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12.31 교육부령 제348호 제8조 |
주요업무 | 1.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2. 다문화학생등(「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3. 다문화학생등 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4. 다문화학생등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분석 5. 다문화학생등 교육 관련 실태조사 실시 6. 다문화학생등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7. 다문화학생등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지원 9.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0.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다문화학생등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11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