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 (19910201 ~ 1994051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91-02-01
폐지일자 1994-05-16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13조
주요업무 ⑤의무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운영지도
3. 의무교육실시계획의 수립
4. 특수교육진흥계획의 수립
5.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7. 학교보건요원의 연수
8. 학생 및 교직원 신체검사의 관리
9.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10. 학생의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314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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