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 (19910201 ~ 19940516)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1-02-01 |
폐지일자 | 1994-05-16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13조 |
주요업무 | ⑤의무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운영지도 3. 의무교육실시계획의 수립 4. 특수교육진흥계획의 수립 5.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7. 학교보건요원의 연수 8. 학생 및 교직원 신체검사의 관리 9.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10. 학생의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1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