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 사회교육진흥과 (19940516 ~ 1996070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4-05-16 |
폐지일자 | 1996-07-05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4.5.16 대통령령 제14264호 제15조 |
주요업무 | 사회교육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교육시설의 육성·지원 2. 사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각급학교 부설 사회교육시설의 육성·지원 4.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6.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육성지원 7. 교육부소관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의 육성·지원 8.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방송통신대학·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도 10.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운영지도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56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