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 국제교육협력과 (19940516 ~ 1996070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4-05-16 |
폐지일자 | 1996-07-05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4.5.16 대통령령 제14264호 제15조 |
주요업무 | 국제교육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육 관련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계획의 수립·시행 3. 교육분야 대외개방 추진의 총괄 4. 해외주재 교육관 및 공무원의 해외파견 지원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국외여행 6. 교육관련 다자간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 협력의 추진 7. 문화협정사업에 따른 국가간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8. 국제교육관련 주요인사의 인적교류 및 의전업무 9.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및 국내 외국유학생의 관리 10. 국외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국외보급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5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