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실 (19960705 ~ 19980228)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073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96-07-05 |
폐지일자 | 1998-02-28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6.7.5 대통령령 제15113호 제4조 |
주요업무 | 제12조 (고등교육실) ①고등교육실에 대학지원총괄과·대학재정과·대학학무과·고등교육시설과·산업교육총괄과·전문대학행정과 및 전문대학학무과를 두고, 실장밑에 대학교육정책관·산업교육정책관 및 학생복지정책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과정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정책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등교육시설과장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학생복지정책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대학지원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개방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 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대학 및 대학원 교육제도의 개선 3. 대학·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4.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5.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학재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3.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금·수업료등에 관한 사항 4.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 및 대학원의 중점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⑤대학학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입시제도의 운영·개선 2. 대학교육과정의 개발 및 대학의 특성화 3. 대학 및 대학원의 학사관리 4. 대학생 병역특례제도의 운영 5.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6.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교수자격인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 8.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⑥고등교육시설과는 소속기관과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의 각급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자게획의 수립·조정 2. 시설·설비기준의 작성 및 시설·설비대장의 관리 3. 국립의 각급학교 시설의 기본설계도 및 기술의 검토와 시설공사의 지도 4. 교육용 실험실습 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교육 5.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총괄(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외자로 추진하는 사업의 지도 6. 외자로 도입한 기계·기구의 인수·운송 및 관리에 관한 지원 7. 차관자금의 원리금상환에 관한 총괄(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교육용품에 관한 용도확인 9. 교육용시설중 내부설비를 위한 기계·기구의 품목선정·규격서작성 및 구매에 관한 지도 10.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총괄 11. 기타 차관에 의한 사업 및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⑦산업교육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교육제도의 개선 3.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운영지원 4. 산학협동 및 산업체현장실습실시의 지원 5.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실시의 지원 6. 직업교육체제 확립의 지원 7.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실업교육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9. 산업체 취업자를 위한 계속직업교육과정의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0. 기타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 ⑧전문대학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 교육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 교육제도의 개선 3.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4.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입학금·수업료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⑨전문대학학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2. 전문대학 입시제도의 운영·개선 3. 국·공립 전문대학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4. 사립의 전문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⑩대학교육정책관은 대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⑪산업교육정책관은 산업교육 및 전문대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⑫학생복지정책관은 학생복지·장학금정책 및 학생활동 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8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