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19990524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337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99-05-24
폐지일자 2001-01-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43호 제4조
주요업무 제13조 (고등교육지원국) ①고등교육지원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2.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3.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대학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대학생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수자격인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
8. 고등교육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9. 대학생 복지 및 장학금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10.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11. 대학생 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3.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1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15. 대학 및 대학원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17. 대학 및 대학원 평가에 관한 사항
18. 대학평가인정제도의 수립·시행
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20. 대학도서관 및 박물관의 운영지원
21. 국립 및 사립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2.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금·수업료등에 관한 사항
23.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4. 사립대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26.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27. 대학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28.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9. 학술연구비의 조성 및 지원
30. 대학부설연구소·학회 및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한민국학술원·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20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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