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19990524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337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99-05-24 |
폐지일자 | 2001-01-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43호 제4조 |
주요업무 | 제13조 (고등교육지원국) ①고등교육지원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2.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3.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대학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대학생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수자격인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 8. 고등교육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9. 대학생 복지 및 장학금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10.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11. 대학생 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3.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개선 1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15. 대학 및 대학원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17. 대학 및 대학원 평가에 관한 사항 18. 대학평가인정제도의 수립·시행 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20. 대학도서관 및 박물관의 운영지원 21. 국립 및 사립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2.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금·수업료등에 관한 사항 23.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4. 사립대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26.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27. 대학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28.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9. 학술연구비의 조성 및 지원 30. 대학부설연구소·학회 및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한민국학술원·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2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