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지방교육기획과 (20010131 ~ 2003072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1-01-31 |
폐지일자 | 2003-07-25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제9조 |
주요업무 | ③지방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연구·개발 3.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4.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 6.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도에 관한 사항 8.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9. 초·중등 사립학교정책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제도 개선 10. 국립대학(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부설학교의 운영지원 11.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1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76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