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지방교육기획과 (20010131 ~ 20030725)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1-01-31
폐지일자 2003-07-25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제9조
주요업무 ③지방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연구·개발

3.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4.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

6.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도에 관한 사항

8.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9. 초·중등 사립학교정책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제도 개선

10. 국립대학(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부설학교의 운영지원

11.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1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76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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