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제정

기본정보

구분 제정
제개정날짜 ?2001.1.31
시행날짜 ?2001.1.31
조직편재 2실 4국 20과
제개정사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제정(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으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라 동직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의 직급·명칭 및 분장사무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밑에 교육정보화담당관을 확대, 개편한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지원담당관과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을 둠
2. 학교정책실에 평가관리과를 신설
-유아특수교육과를 유야교육지원과와 특수교육보건과로 분리 개편해 교육자치지원국에 둠
3.인적자원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조정1과, 조정2과 및 정책분석과를 둠
4. 대학지원과와 대학학사제도과를 학술학사지원과로 축소, 개편함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60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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