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20010131 ~ 2003072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1-01-31 |
폐지일자 | 2003-07-25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제9조 |
주요업무 | ④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기본정책의 수립 3.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4.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7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