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관 (2007080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7-08-01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제9조의 3
주요업무 제9조의3 (정책조정관) ①정책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정책조정관 밑에 정책총괄팀장, 정책조정팀장 및 대외협력팀장을 둔다.
③정책총괄팀장, 정책조정팀장, 및 대외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산하 모든 위원회 운영 지원
2.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방향의 설정
3. 인적자원개발 관련 미래 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4.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기획·총괄
5.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6.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종합
7.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8. 인적자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망의 구축 지원
9.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개발 사업 지원
10. 인적자원개발 정책수요 점검
11.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정책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조정관을 보좌한다.
1. 경제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사회문화 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첨단 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4. 전문서비스 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에 관한 사항
6. 공공부문 효율적 인력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군(軍)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조정
11. 저출산·양극화 사회 대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조정·협력
12.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과 다른 분야 인적자원개발정책과 협의 및 조정
⑥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조정관을 보좌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수립 및 협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지원
4.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5. 남북한 교육인적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6.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정책 기획·총괄·조정
7.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조정
9.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인적자원개발 서비스 수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한국교육모델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11.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의 국제 표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8.1.]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26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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