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2007.8.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7.8.1
시행날짜 2007.8.1
조직편재 2실 1본부 11국 38과
정원 522명
제개정사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389호, 2007. 4. 27. 공포, 2007. 6. 28. 시행)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와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 인력 29인(고위공무원 2, 3·4급 2, 4급 2, 4·5급 3, 5급 13, 6급 9, 기능직 -2)을 증원하는 한편, 디지털 사료관 운영 등을 위한 국사편찬위원회 실무인력 증원 등 2007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6인(5급 1, 6급 1, 연구관 2, 연구사 2)을 증원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
- 기획홍보관리관, 재정기획관 , 정책조정관, 평가분석관, 기반구축지원관을 둠
2.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관 신설
3. 평생학습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개편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74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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