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2007.8.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07.8.1 |
시행날짜 | 2007.8.1 |
조직편재 | 2실 1본부 11국 38과 |
정원 | 522명 |
제개정사유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389호, 2007. 4. 27. 공포, 2007. 6. 28. 시행)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와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 인력 29인(고위공무원 2, 3·4급 2, 4급 2, 4·5급 3, 5급 13, 6급 9, 기능직 -2)을 증원하는 한편, 디지털 사료관 운영 등을 위한 국사편찬위원회 실무인력 증원 등 2007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6인(5급 1, 6급 1, 연구관 2, 연구사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 - 기획홍보관리관, 재정기획관 , 정책조정관, 평가분석관, 기반구축지원관을 둠 2.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관 신설 3. 평생학습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개편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74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