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지원국 (2007080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7-08-01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주요업무 제7조 (평생직업교육지원국 <개정 2007.8.1.>) ①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31., 2006.7.18., 2007.8.1.>
②평생직업교육지원국에 평생학습정책과·전문대학정책과·여성교육정책과 및 직업교육진흥팀을 둔다. <개정 2005.8.31., 2007.8.1.>
③평생학습정책과장·전문대학정책과장 및 직업교육진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여성교육정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1., 2007.2.28., 2007.8.1.>
④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2007.8.1.>
1.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3.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지원
3의2.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원
3의3. 지역사회 학교를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3의4. 「평생교육법」 제17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육성 및 지원
4. 삭제 <2005.8.31.>
5. 삭제 <2007.2.28.>
6. 삭제 <2007.2.28.>
7. 삭제 <2004.3.5.>
8. 삭제 <2004.3.5.>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지도
10.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1.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12.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의2.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계좌제 운영지원
12의3.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3. 평생교육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31., 2007.2.28.>
1. 전문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3.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밖의 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4.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의2.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개선지원
9.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밖의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체 위탁교육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⑥여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31., 2007.2.28., 2007.8.1.>
1.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교육의 증진
4. 여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교육참여 확대계획의 수립
8.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9.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9의2.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운영지원·지도
10. 그 밖에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⑦직업교육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2007.8.1.>
1. 산·학 협력 촉진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과정의 평가인증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관련 민·관 협력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5. 삭제 <2007.8.1.>
6. 삭제 <2007.8.1.>
7. 기술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8. 직업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추진
9. 삭제 <2007.8.1.>
10. 삭제 <2007.8.1.>
11. 삭제 <2005.8.31.>
12.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운영지원
13. 산학협력단,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기업 운영 및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14. 산학협동재단의 운영·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30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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