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지원국 (2007080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7-08-01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
주요업무 | 제7조 (평생직업교육지원국 <개정 2007.8.1.>) ①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31., 2006.7.18., 2007.8.1.> ②평생직업교육지원국에 평생학습정책과·전문대학정책과·여성교육정책과 및 직업교육진흥팀을 둔다. <개정 2005.8.31., 2007.8.1.> ③평생학습정책과장·전문대학정책과장 및 직업교육진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여성교육정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8.31., 2007.2.28., 2007.8.1.> ④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25., 2004.3.5., 2007.8.1.> 1.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3.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지원 3의2.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원 3의3. 지역사회 학교를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3의4. 「평생교육법」 제17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육성 및 지원 4. 삭제 <2005.8.31.> 5. 삭제 <2007.2.28.> 6. 삭제 <2007.2.28.> 7. 삭제 <2004.3.5.> 8. 삭제 <2004.3.5.>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지도 10.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1.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12.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의2.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계좌제 운영지원 12의3.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3. 평생교육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31., 2007.2.28.> 1. 전문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3.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밖의 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4.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의2.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개선지원 9.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밖의 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체 위탁교육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⑥여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31., 2007.2.28., 2007.8.1.> 1.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교육의 증진 4. 여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교육참여 확대계획의 수립 8.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9.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9의2.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운영지원·지도 10. 그 밖에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⑦직업교육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5., 2007.8.1.> 1. 산·학 협력 촉진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과정의 평가인증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관련 민·관 협력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5. 삭제 <2007.8.1.> 6. 삭제 <2007.8.1.> 7. 기술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8. 직업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추진 9. 삭제 <2007.8.1.> 10. 삭제 <2007.8.1.> 11. 삭제 <2005.8.31.> 12.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및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운영지원 13. 산학협력단,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기업 운영 및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14. 산학협동재단의 운영·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3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