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기반구축지원관 (2007080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7-08-01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제9조의 5
주요업무 제9조의5 (기반구축지원관) ①기반구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기반구축지원관 밑에 인력수급팀장, 산학연계팀장 및 통계정보팀장을 둔다.
③인력수급팀장, 산학연계팀장 및 통계정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인력수급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반구축지원관을 보좌한다.
1. 각 부처별, 부문별,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의 총괄 및 연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인력수급전망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총량전망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육·노동시장 이행정보 확충에 관한 사항
5. 질적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6.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 인력수급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활용 및 보완에 관한 사항
8.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된 분야의 인력양성정책에 관한 사항
9. 인적자원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1.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2. 민간 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3. 국가자격체계(KQF)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산학연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반구축지원관을 보좌한다.
1. 산학협력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산학협력 관련 민관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학·관 협의회 및 포럼 운영 지원
6. 산학협력 중점연구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권리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촉진을 지원하는 단체의 운영 지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1.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12.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⑥통계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반구축지원관을 보좌한다.
1. 교육통계 정책의 기획·총괄
2. 기관간 인적자원통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통계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6. 인적자원 통계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7. 인적자원개발 지수에 관한 사항
8. 교육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인적자원통계 품질 진단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제 인적자원 통계 및 교육경쟁력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11. 인적자원 및 관련사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8.1.]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28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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