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재정기획관 (2007080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7-08-01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제4조의 3
주요업무 제4조의3 (재정기획관) ①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재정기획관 밑에 재정총괄팀장·지방교육재정담당관·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 및 시설기획담당관을 둔다.
③재정총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방교육재정담당관·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 및 시설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재정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교육예산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3. 대(對)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4. 그 밖에 다른 담당관·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1.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4.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지(校地)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⑥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1.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운영
2.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회계사업계획의 수립
3. 지방교육재정 성과예산·통합재정의 구축 및 교육행정정보화(NEIS)를 활용한 통계의 구축
4. 초·중등학교의 회계 및 디지털 예산·회계의 분석
⑦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교육시설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시설사업의 지원
3.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지원
5. 교육차관(借款) 사업관리
6.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본조신설 2007.8.1.]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3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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