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관 (2007080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7-08-01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제5조의 3
주요업무 제5조의3 (교육과정정책관) ①교육과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교육과정정책관 밑에 교육과정기획과장·편수(編修)팀장·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 및 방과후학교정책과장을 둔다.
③교육과정기획과장 및 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은 장학관으로, 편수팀장 및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방과후학교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교육과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정정책관을 보좌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기본정책의 수립
2.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 학교별 위원회) 구성·운영
4.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 구성·운영
5.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6.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8.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지도
⑤편수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정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2. 교육과정심의회(교과별 위원회) 구성·운영
3.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4.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운영
5. 교과용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6.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7. 교육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 검토
8.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9. 국정도서 편찬 및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⑥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정정책관을 보좌한다.
1. 외국교과서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관한 사항
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지원
3.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⑦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정정책관을 보좌한다.
1. 초·중등학교 과학·직업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2.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3.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운영
4.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원
5. 과학교육단체 지원
6.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8.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9.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지원
10. 고등학교 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11.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관한 사항
⑧방과후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정정책관을 보좌한다.
1. 방과후 학교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질적 제고 방안 수립·추진
3. 저소득층 등에 대한 방과후 학교 지원정책 수립·추진
4. 방과후 활동 관련 정부정책 협력·조정
5.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6.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7. 초등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8. 영어교육 환경구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8.1.]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29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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