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평가분석관 (20070801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7-08-01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제9조의4 |
주요업무 | 제9조의4 (평가분석관) ①평가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평가분석관 밑에 평가정책팀장 및 조사분석팀장을 둔다. ③평가정책팀장 및 조사분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평가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평가분석관을 보좌한다. 1.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분야별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실시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 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4. 인적자원개발 평가에 관한 법령 제·개정 5.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평가제도의 조사 및 제도 개선 6.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7.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 및 점검 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10. 인적자원경쟁력 강화의 질 관리를 위한 체제 구축 11.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평가분석관을 보좌한다. 1.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조사·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분류에 관한 사항 4.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인적자원 개발 활동 연례 조사 5. 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생산·관리·활용 6. 인적자원개발사업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8. 인적자원개발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9. 인적자원개발사업 민·관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10.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11.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인적자원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8.1.]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2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