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20110225 ~ 20120808)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1-02-25
폐지일자 2012-08-08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0조
주요업무 ⑦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2. 초·중등학교의 유비쿼터스 학습(U-러닝) 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3. 인터넷TV(IPTV) 활용 교육서비스 정책 수립·추진

4. 교육정보화 인프라·학교인터넷망 고도화

5. 우수 수업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지원

6.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추진

7.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박람회·이러닝 국제세미나 등 총괄·지원

8. 교육정보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9.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KEFA) 운영·지원

10.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

11.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12.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13.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운영·지원

14.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 지원

15.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16. 저소득층·소외계층의 EBS 수능학습 지원 및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17. 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8. 사이버대학 및 특수대학원 설립·전환 인가 및 정원 조정 기본 계획 수립

19.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설치·폐지,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20. 사이버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평가

21.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 수립 및 한-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22. 아세안 협력대학 이러닝센터 운영 지원 및 한-아세안 국가 간 공동활용 이러닝시스템 표준화·관리

23. 원격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공동활용 지원

[전문개정 2011.2.25.]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707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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