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 (20110225 ~ 20120807)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1341?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11-02-25
폐지일자 2012-08-07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5조
주요업무 제15조(교육정보통계국) ① 교육정보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5.>

1.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시험의 결과 자료 제공 및 분석

4.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 및 조정·평가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9. 교육·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지원

11. 교육통계정책의 기획·총괄 및 국제 교육·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12.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의제 발굴

13. 사이버 가정학습의 운영 지원, 교원의 정보화연수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법령·제도의 운영

1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6.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제목개정 2011.2.25.]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70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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