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 (20110225 ~ 20120807)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1341?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11-02-25 |
폐지일자 | 2012-08-07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5조 |
주요업무 | 제15조(교육정보통계국) ① 교육정보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2011.2.2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5.> 1.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시험의 결과 자료 제공 및 분석 4.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 및 조정·평가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9. 교육·연구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지원 11. 교육통계정책의 기획·총괄 및 국제 교육·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12.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의제 발굴 13. 사이버 가정학습의 운영 지원, 교원의 정보화연수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법령·제도의 운영 1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6.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제목개정 2011.2.25.]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70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