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교육시설국 시설3과 (19730309 ~ 19731208)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73-03-09
폐지일자 1973-12-08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73.3.9 대통령령 제6531호 제 16조
주요업무 ⑤시설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시설기준.

2. 국·공립의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시설계획의 종합조정 및 감독(차관 및 외원에 의한 사업계획 및 관련되는 투자계획 제외)

3.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건축설비의 지도·감독.

4. 의무교육시설의 표준설계 작성.

5. 국·공립의 각급학교의 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6.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기증된 물품의 용도 확인.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03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