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교육시설국 시설3과 (19730309 ~ 19731208)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73-03-09 |
폐지일자 | 1973-12-08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73.3.9 대통령령 제6531호 제 16조 |
주요업무 | ⑤시설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시설기준. 2. 국·공립의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시설계획의 종합조정 및 감독(차관 및 외원에 의한 사업계획 및 관련되는 투자계획 제외) 3.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건축설비의 지도·감독. 4. 의무교육시설의 표준설계 작성. 5. 국·공립의 각급학교의 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6.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기증된 물품의 용도 확인.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90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