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교육시설국 (19730309 ~ 19901227)
기본정보
기관코드 | 9902786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73-03-09 |
폐지일자 | 1990-12-27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73.3.9 대통령령 제6531호 제2조 |
주요업무 | 제16조 (교육시설국) ①교육시설국에 시설 1과·시설2과 및 시설3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시설 1과장 및 시설 2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 3과장은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시설 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차관 및 외원의 도입계획 및 교육차관·외원과 관련되는 투자계획의 수립·조사평가. 2. 실험실습용 기계·기구의 소요량 판단 및 그 규격 및 품목의 선정. 3. 교육차관사업 대상학교의 교육계획. 4. 국제부담금에 의한 교원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설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차관 및 외원에 의한 사업계획의 추진. 2. 교육차관 및 외원에 의한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계획의 추진. 3. 교육차관에 의한 사업자금의 관리. 4. 국제부담금의 집행. 5. 교육차관자금에 의한 공사계약·설계심사·기술관리 및 준공검사. 6. 교육차관자금에 의한 설비의 입찰·심사·도입설치·운영 및 관리. ⑤시설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시설기준. 2. 국·공립의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시설계획의 종합조정 및 감독(차관 및 외원에 의한 사업계획 및 관련되는 투자계획 제외) 3.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건축설비의 지도·감독. 4. 의무교육시설의 표준설계 작성. 5. 국·공립의 각급학교의 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6.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기증된 물품의 용도 확인.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4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