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교육시설국 (19730309 ~ 19901227)

기본정보

기관코드 9902786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73-03-09
폐지일자 1990-12-27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73.3.9 대통령령 제6531호 제2조
주요업무 제16조 (교육시설국) ①교육시설국에 시설 1과·시설2과 및 시설3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시설 1과장 및 시설 2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 3과장은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시설 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차관 및 외원의 도입계획 및 교육차관·외원과 관련되는 투자계획의 수립·조사평가.
2. 실험실습용 기계·기구의 소요량 판단 및 그 규격 및 품목의 선정.
3. 교육차관사업 대상학교의 교육계획.
4. 국제부담금에 의한 교원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설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차관 및 외원에 의한 사업계획의 추진.
2. 교육차관 및 외원에 의한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계획의 추진.
3. 교육차관에 의한 사업자금의 관리.
4. 국제부담금의 집행.
5. 교육차관자금에 의한 공사계약·설계심사·기술관리 및 준공검사.
6. 교육차관자금에 의한 설비의 입찰·심사·도입설치·운영 및 관리.
⑤시설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시설기준.
2. 국·공립의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시설계획의 종합조정 및 감독(차관 및 외원에 의한 사업계획 및 관련되는 투자계획 제외)
3.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건축설비의 지도·감독.
4. 의무교육시설의 표준설계 작성.
5. 국·공립의 각급학교의 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6.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기증된 물품의 용도 확인.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4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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