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교육시설국 설비과 (19731208 ~ 19811102)
기본정보
| 기관코드 | 311001489? |
| 기관유형 | 3유형 |
| 설립일자 | 1973-12-08 |
| 폐지일자 | 1981-11-02 |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73.12.8 대통령령 제6946호 제16조 |
| 주요업무 | 설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설비의 기준작성 및 실태조사.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설비 소요량판단 및 그 규격과 품목의 선정. 3. 기증물품의 용도 확인. 4. 외자에 의한 실험·실습설비의 도입·운영 및 관리. 5. 실험·실습설비를 위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전문개정 1973·12·8] |
상세정보
| 관리번호 | E-O-0147 |
| 목록유형 | 기관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