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보통교육국 교육시설과 (19631217 ~ 1970012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63-12-17
폐지일자 1970-01-26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63.12.16 각령 제1737호 제6조 1항
주요업무 교육시설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實業系學校를 제외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 2.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및 자재의 수급. 3. 학교의 건축.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설비의 조사 및 감독.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에 시설계와 기준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건축기좌로 보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087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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