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786호, 2005.4.15) 타법개정
기본정보
구분 | 타법개정 |
제개정날짜 | 2005.4.15 |
시행날짜 | 2005.4.15 |
제개정사유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부서를 정책홍보관리부서로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72인(4급 15, 4·5급 15, 5급 42)을 증원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기획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변경 - 기획홍보관리관을 둠 2. 학교정책실에 교육복지심의관을 둠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116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