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산업교육국 (19780314 ~ 19811102)

기본정보

기관코드 b000104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78-03-14
폐지일자 1981-11-02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78.3.14 대통령령 제8889호 제2조 2항
주요업무 제15조 (산업교육국) ①산업교육국에 실업교육과·공업교육과 및 과학교육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실업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공업·수산·해양·간호·보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교육의 진흥계획
2. 실업계 전문학교 및 전문대학의 설치, 폐지 및 실업계 각급학교(대학을 제외한다)의 지도감독
3. 실업계 전문학교와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감독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
6. 각종 실무능력의 검정
7. 중앙산업교육심의회운영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업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업교육의 진흥
2. 공업계 전문학교 및 전문대학 설치·폐지 및 공업계 각급학교(대학을 제외한다)의 지도감독
3. 공업계 전문학교와 전문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설치·폐지와 지도 감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감독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
6. 기술원의 양성
7. 중학교 병설의 실업·공업과정의 설치
8.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공업계 각급학교의 교육계획 수립
⑤과학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의 진흥계획 수립
2. 각급학교의 기초과학 교육의 지도감독
3. 과학교육단체의 지도육성
4. 과학교육심의회 운영
5. 시청각교육 및 전자계산교육
6. 수산·해양·간호·보건계 전문학교 및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수산·해양·간호·보건계 각급학교(대학을 제외한다)의 지도 감독
7. 제6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설치·폐지와 지도감독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학교법인 및 기타 법인의 감독
9.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6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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