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20211228 ~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21-12-28
폐지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5호 제13조의 2
주요업무 제13조의2(평생교육국) ① 평생교육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6. 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1. 6. 8.>

2.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ㆍ총괄

3.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4.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및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7.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9.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10.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12.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4.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

15.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17.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18.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19.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20.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1. 초ㆍ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22.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3. 방송통신대학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4.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2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2027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